1. 조 례 명 : 함양군 군계획 조례
2. 개정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인 하천변 휴게음식점 등 허용,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입지 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한정적인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코자 함
3. 주요 내용
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공고대상에 추가 및 일부 용어변경(안 제4조, 제6조)
나. 함양군 지방하천 경계 100미터 이내 휴게음식점 등 허용(안 제27조)
다. 자연녹지지역 내 농업관련 일부시설 및 개발진흥지구 일부 건폐율 완화(안 제29조)
라.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일부 및 야영장, 농기계수리시설 허용(안 별표18)
마. 학교 건축 가능 기준 완화(안 별표14, 별표15, 별표17, 별표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