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군세 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2. 예고기간 : 2025. 1. 31 ~ 2. 21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2. 21.
나. 제 출 처 : 남해군청 재무과 부과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끝.
2.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