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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군세 감면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남해군 공고 제2025-180호(2025. 1. 31.)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2회
「남해군 군세 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2. 예고기간 : 2025. 1. 31 ~ 2. 21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2. 21.
  나. 제 출 처 : 남해군청 재무과 부과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끝.
        2.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