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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진도군 공고 제2025-98호(2025. 1. 31.)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안전생활지원과 | 조회수 : 25회
1.「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기획홍보실장 및 총무과장계서는 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2025. 1. 31. ~ 2. 7.(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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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