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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도군 공고 제2025-97호(2025. 1. 31.)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2회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31일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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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