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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5-177호(2025. 1. 31.)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경제문화복지국 경제진흥과 | 조회수 : 3회
1.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각 부서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는 군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2. 10.(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법예고기간은 「행정절차법」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하여야하나,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태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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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