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 사항 중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3년 이내의 범
위에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라 경감률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위해 감면기한 연장
※ 감면기한 (현행) 2024년 12월 31일 → (개정) 2027년 12월 31일
- 시각장애인 취득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연장(안 제2조)
-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5조)
- 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안 제8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10조)
※ 감면기한 (현행) 2024년 12월 31일 → (개정) 2025년 12월 31일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7조)
나. 감면적용 관련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조문 정비
- 문화재를 문화유산 등으로 용어 정비(안 제4조)
-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감면기간 및 감면율 등 조문 정비(안 제6조)
다. 법에서 위임한 조례로 정하는 재산세 경감율 정비 등
- 기회발전특구내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경감 등(안 제9조의2)
-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
고시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안 제10조의2)
4. 입법예고 기간 : 2025. 1. 31.(금) ~ 2. 20.(목) 【20일간】
5.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