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며,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군민께서는 2025. 2.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5. 1. 31 ~ 2. 20(20일간)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제출기일 내 도착분에 한함)
4. 제출기관: 가평군청 일자리정책과 청년팀
붙임: 1. 가평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