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와「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2025. 2 . 3.(월) ~ 2. 23(일) (20일간)
라. 예고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