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명: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5. 2. 3. ~ 2. 23.(20일간)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