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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5-259호(2025. 2. 3.)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안전재난과 | 조회수 : 21회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2025. 2. 23.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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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