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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5-6호(2025. 2. 4.)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 조회수 : 15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06호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3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세정과에서 운영 중이던 선정대리인 관련 업무를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선정대리인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2조)
 나. 선정대리인의 신청 · 통지 및 지정 등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안 제33조부터 34조)
 다. 선정대리인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35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법무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2888, 팩스 : 031-8008-2139, 전메일 : kksun1219@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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