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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 서구 공고 제2025-204호(2025. 2. 3.)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18회
「대전광역시 서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서구 공고 제2025-150호에 의거 입법예고한 자치법규명이 착오 공고되어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관련 조례 개정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서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
※ 수정사항: (수정 전) 대전 서구 중장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수정 후) 대전 서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신중년층의 성공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지역 내 노후준비 서비스 기관 간 연계 및협력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노후준비협의체 설치 및 기능 조항을 신설함(안 제11조)
   나. 노후준비협의체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12조)
   다. 노후준비협의체 운영 조항을 신설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노인장애인과 이은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38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둔산동) 서구청 노인장애인과(전화:042-288-3141, FAX:042-288-5915, E-Mail: ehlsw@korea.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노인장애인과 담당자 이은희(☏: 042-288-31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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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