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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5-111호(2025. 2. 3.)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4회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당초)공고기간 : 2025. 1. 22.(수) ~ 2025. 2. 12.(수)
 ※ 게시판 이동하여 공고잔여일 동안 [2025. 2. 3.(월) ~ 2. 12.(금)] 해당내용을  재게재하고자 함.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 공보일 2025.1.23.(목)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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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