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당초)공고기간 : 2025. 1. 22.(수) ~ 2025. 2. 12.(수)
※ 게시판 이동하여 공고잔여일 동안 [2025. 2. 3.(월) ~ 2. 12.(금)] 해당내용을 재게재하고자 함.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 공보일 2025.1.23.(목)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