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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고령군 공고 제2025-3호(2025. 2. 3.) | 자치단체 : 고령군 | 부서 : 인구정책실 | 조회수 : 17회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5. 2. 3. ~ 2. 24. (21일간)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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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