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5. 02. 03. ~ 2025. 02. 24. (21일간)
○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천안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천안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