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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5-112호(2025. 2. 3.)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12회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02. 03. ~ 2025. 02. 24.(21일간)
2. 입법예고방법: 공보게재, 대표 누리집 게시
3. 개정규칙안: 첨부파일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