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중장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서구 중장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서구 중장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신중년층의 성공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지역 내 노후준비 서비스 기관 간 연계 및협력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노후준비협의체 설치 및 기능 조항을 신설함(안 제11조)
나. 노후준비협의체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12조)
다. 노후준비협의체 운영 조항을 신설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노인장애인과 이은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38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둔산동) 서구청 노인장애인과(전화:042-288-3141, FAX:042-288-5915, E-Mail: ehlsw@korea.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노인장애인과 담당자 이은희(☏: 042-288-31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