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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계획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5-170호(2025. 1. 25.)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안전건설경제국 경제교통과 | 조회수 : 174회
「부여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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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