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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5-91호(2025. 1. 23.)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회
「속초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속초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 예고기간: 2025. 1. 23. ~ 2025. 2. 12.(20일간)
□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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