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5. 1. 25. ~ 2. 14.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인터넷), 게시판
4.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5년 2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이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장(자치행정과)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이메일: wsh9031@korea.kr
○ 전 화: 031)8082-5242(주민자치팀장 이용명, 담당자 우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