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양주시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


  • 양주시 공고 제2025-203호(2025. 1. 25.)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기획행정실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5회
「양주시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5. 1. 25. ~ 2. 14.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인터넷), 게시판
4.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5년 2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이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장(자치행정과)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이메일: wsh9031@korea.kr
    ○ 전 화: 031)8082-5242(주민자치팀장 이용명, 담당자 우세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