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가. 춘향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춘향제에 참여 및 방문하는 남원시민, 업무관계자, 초청인사 등에게 편의 등의 제공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남원시 춘향제의 집중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춘향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 및 판촉물, 기념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11조)
- 관람객 유치 및 홍보를 위해 방문한 기관 및 단체 관계자
- 업무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
- 춘향제를 지원하는 자원봉사단, 시민홍보단, 단체 등
- 춘향제 개ㆍ폐막식 및 환영식 등의 초청자
- 춘향제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가자
3. 입법예고기간 : 2025. 1. 24. ∼ 2025. 02. 13.(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은 2025년 02월 13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관광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hlovean@korea.kr), fax(063-620-6746)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행정지원과 축제기획팀(☎063-620-5787)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