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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5-171호(2025. 1. 24.)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2회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5. 1. 24. ~ 2025. 2. 7.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붙임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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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