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공건축 품질검사단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하동군 공공건축 품질검사단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나. 공공기간 : 2025. 01. 24 ~ 2025. 02. 13.
다.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 의견수렴
붙임 : 1. 행정예고문 1부.
2. 하동군 공공건축 품질검사단 운영 규정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