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2025. 1. 24. ~ 2. 14.(21일간)
3. 담당부서: 밀양시 관광진흥과 관광기획담당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