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5-176호(2025. 1. 24.)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3회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법규명: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기간: 2025. 1. 24. ~ 2. 14.(21일간)
○ 담당부서: 밀양시 기획예산담당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