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중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 24. ~ 2025. 2. 13. (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