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1. 24. ~ 2. 13. (20일간)
2. 예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경주시 동궁원 식물관리팀(☎054-779-8983)
붙임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