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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5-2호(2025. 1. 24.)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동궁원 | 조회수 : 2회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1. 24. ~ 2. 13. (20일간)
2. 예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경주시 동궁원 식물관리팀(☎054-779-8983)

붙임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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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