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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도서자가발전시설의 관리·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5-93호(2025. 1. 24.)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신재생에너지국 태양광과 | 조회수 : 2회
「신안군 도서자가발전시설의 관리·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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