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재난기본소득 및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및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조례
2. 개정이유: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에게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명 수정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및 민생경제회복지원금지원 조례)
○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 지급대상, 지급결정 등,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안 제5조 ~ 제7조)
4. 예고기간: 25.1. 24. ~ 1.31.(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