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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5-154호(2025. 1. 24.)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2회
「나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규 칙 명:「나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5. 1. 24.(금) ~ 2. 3.(월) / 10일간
  다. 공보방법: 나주시청 누리집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라. 의견제출: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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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