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규 칙 명:「나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5. 1. 24.(금) ~ 2. 3.(월) / 10일간
다. 공보방법: 나주시청 누리집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라. 의견제출: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