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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5-357호(2025. 1. 24.)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조회수 : 3회
□ 개    요
    ○ 예고기간 : 2025. 1. 24. ~ 2. 13.(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누리집 게재
    ○ 의견제출기한 : 2025. 2. 13.(수)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전자메일, 팩스 등
    ○ 문의사항 : 시민소통담당관(061-659-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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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