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광천토굴새우젓 가공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5. 1. 24.(금) ~ 2025. 2. 14.(금) / 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홍성군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