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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광천토굴새우젓 가공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홍성군 공고 제2025-203호(2025. 1. 24.) | 자치단체 : 홍성군 | 부서 : 경제문화농업국 해양수산과 | 조회수 : 3회
「홍성군 광천토굴새우젓 가공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5. 1. 24.(금) ~ 2025. 2. 14.(금) / 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홍성군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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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