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명: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입법예고기간: 2025. 1. 24. ~ 2. 13.(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청양군 홈페이지
4.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규제영향 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