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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5-145호(2025. 1. 24.)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사회적경제과 | 조회수 : 3회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는 붙임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5. 1. 24. ~ 2025. 2. 13.(20일간)
 다.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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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