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성주면 농촌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보령시 성주면 농촌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 의견제출:
- 기 간: 2025. 1. 24. ~ 2025. 2. 17.(24일간)
- 방 법: 우편, 팩스, 이메일 등
- 내 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3. 문 의 처: 보령시청 에너지과(041-930-6741)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