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4. 1. 24. ~ 2024. 2. 17.(24일간)
3. 의견제출 및 문의 : 진천군청 인구정책과(043-539-3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