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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5-133호(2025. 1. 24.)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산림녹지과 | 조회수 : 5회
1.「보은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각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에서는 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ㆍ면에서는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1. 24.(금) ~ 2025. 2. 13.(목)[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군보, 보은군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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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