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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여주시 공고 제2025-211호(2025. 1. 24.)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경제환경국 농정과 | 조회수 : 33회
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1. 24.(금) ~ 2. 13.(목) [20일간]
  다. 게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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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