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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용인시 공고 제2025-1호(2025. 1. 24.)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 조회수 : 4회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부합 조문 정비 및 삭제
  나. 중수도 설치 의무대상 확대
  다. “재이용수 공급기” 설치 완료에 따른 관련 규정 신설
  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인상하여 대체수자원 확보를 위한 재이용시설 확대에 재투자
  마. 재이용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요금 산정 및 부과 재량권 확대

3. 주요내용
  가. 빗물과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서발급 절차에 대한 현행 조례 조문이 상위법 시행규칙과 상호모순 및 중복됨에 따라 삭제(현행 조례 본문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 제5조제3항, 제5조제4항, 별지 제1호∼제4호 서식 삭제)
  나. 중수도 설치 의무 시설물 조례 위임 대상 신설(안 제5조제1항)
  다. “재이용수 공급기”를 이용한 용수 공급 규정 신설(안 제2조제1항3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
  라. 재이용수 사용요금 인상(안 제7조제1항)
  마. 재이용수 사용요금 산정 및 부과에 대한 재량 부여(안 제7조제2항)
  바. 재이용수 사용요금 고지방법 확대(안 제9조제2항, 현행조례 별지 제7호서식 삭제)
  사. 그 밖의 조문 제목 및 인용조문 경미한 수정
4. 개정조례안 및 규제영향 분석서: 덧붙임
5. 예고기간: 2025. 1. 24. ~ 2025. 2. 13.
6. 의견제출
  상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전자)우편·팩스를 통한 서면 제출
      ?주소 :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전화 : 031-6193-9321 / 팩스 : 031-6193-9319
      ?이메일 : olivia120509@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를 참고하시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열람은 하수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