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1. 24. ~ 2025. 2. 14.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2. 14. 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전자우편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용인시장(세정과장)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세정과
- 전 화 : 031-6193-2186
- 팩 스 : 031-6193-3359
- 전자메일 : coi@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