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1. 24. ~ 2. 13. (20일간)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입법예고) 공고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