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의회 김영철 의원이 발의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하오니, 전부서 및 읍면장은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조례안 예고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1.24. ~ 1.31
다. 예고방법 : 울주군의회 및 울주군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