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1. 24.~2025. 2. 13. (20일간)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라. 입법예고 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