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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입법예고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호(2025. 1. 24.) | 자치단체 : 전북특별자치도 |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산림국 탄소중립정책과 | 조회수 : 10회
전북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1호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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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