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1. 24. ~ 2. 13.
2. 예고내용: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군보, 군 누리집,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