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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5-123호(2025. 1. 24.)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행정안전복지국 평생보장과 | 조회수 : 53회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1. 24. ~ 2. 13.
2. 예고내용: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군보, 군 누리집,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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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